카톡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서비스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카톡이 넘버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친구들끼리 성인남녀는 대부분 카톡을 이용한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카톡 메시지들이 유출돼서 뉴스에 등장하곤 합니다.
“누구랑 누가 나눈 대화인데 정말 누구 너무한 것 같다”와 같은 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는 이 카톡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으로 개인의 카톡을 임의로 열람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전 판교IDC센터에 불이나는 바람에 카톡이 하루 이상 먹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카톡의 “멀티 프로필”이라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불륜에 멀티 프로필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곤란함을 토로하는 글들이 불륜 커뮤니티(이런데도 있네요.)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카톡은 “공식 트위터”에 멀티 프로필 기능은 이상이 없고 이미지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해명을 하면서 사실이 아닌것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찜찜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이 카톡이라고 하는데요. 특이한 앱을 설치해서 눈에 띄지 않아도 되고 카톡 자체의 락 기능을 통해 메시지를 잠그거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정 증거 사용을 위해 카톡 열람 가능할까?
그렇다면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카톡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카톡 내용을 조회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회 불가능합니다. 일반 문자도 마찬가지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혼이나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증거수집을 하는 차원이라면 배우자의 카카오계정을 하나 파서 카톡 대화 내용을 복구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국회의원들의 문자가 발각이 돼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데요. 이것은 국회의원 본인이 실수 혹은 고의?로 노출한 것을 우연히 기자들이 보게 된 것으로 꾸민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도 증거 능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지나가다 열려있는 배우자의 카톡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경우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우연히 습득했다면 데이터 복구를 해주는 업체에 의뢰를 해볼 수 있지만 이 경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신폰일수록 힘들고 특히 아이폰은 더 힘이 듭니다. 만약 데이터 복구를 의뢰하려면 초기 비용을 계약금 형태로 주고 복구가 성공했을 때 나머지 비용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카톡 대화내용이 조회가 안 된다면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법원 명령에 의한 카톡 수신 발신 내역 및 시간 조회 가능
카톡 서비스 로그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90일간 보관 됩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해 ‘카카오’에 공문이 가면 카카오는 조회일 기준 90일 전부터 조회 지정일까지 카톡 대화 대상자들의 카톡 시간 및 횟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개인은 알아낼 수 없습니다.
이상 법정에서 카톡 대화 내용이나 시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톡. 법정에서는 되도록 사용되는 일 없도록 해야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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